: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여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과세대상과 비과세항목과 대상비과세대상 *기본급 *추가근로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휴가지원비 등 *식비(최대월 10만원) *차량유지보조금(유류비, 통행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월 20만원) *출산, 보육수당 등(만6세이하 자녀에게 최대 월 10만원) -명절에 받는 상여금도 과세대상항목 상여금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가 바뀌는 사업장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4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