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의도한 행동이 아니라면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의도한 행동이 아니라면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금융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행위를 진행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게 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다소 생소한 죄목이라고 할 수 있든 단순한 홍보지나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지는 홍보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 처벌 항목에 해당하는 광경이 종종 포착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