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변호사 선고 관음증 불법영상유통 사유
며칠 전 모 대학에서 미술 실습을 하던 중 누드 모델의 몸매가 촬영돼 모델의 얼굴이 인터넷에 노출됐다. 피해자가 누드모델이든 아니든 본인의 동의 없이 시신을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불법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소되면 매우 엄하게 처벌될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몰카로 남의 몸을 찍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여전히 처벌이 경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최근 몰래카메라 사건 때문에 여론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