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내가 빌린게 아니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내가 빌린게 아니라면

채무가 없는데 자꾸 갚아달래요.

돈을 빌려서 갚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독촉을 해서 결국 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지 않는데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한두번 채권자가 변제를 재촉하는 경우라면, 그냥 채권자가 잘못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에 나는 갚을 돈이 없습니다”와 뜻을 나타내는 정도로 끝장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채권자의 독촉 횟수가 많아지면, 전화상으로는 없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나아가서 반환 소송까지 제기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소송까지 갔었는데 가만히 있어 자칫 빌리지도 않았는데 돈을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 소송을 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송이지만, 이런 경우는 거꾸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돌려주는 채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달라는 소송을 제기 소송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라고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말 그대로 변제할 채무가 없음을 법원 판결로 확인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이행의 소’라면 이렇게 채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확인의 소’입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러하게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돈을 갚겠다고 한 경우도 제기할 수있습니다만, 그 밖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돈을 빌린 것의 채무를 전부 상환 완료했을 경우, 현금으로 받은 등의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부터 나쁜 기분으로 먹고 아직 갚지 않아서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채무가 있는 것은 옳지만 채권자 측에서 갚으라고 독촉하는 채무의 금액이 과다했거나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기타 교통 사고를 일으키거나 폭행을 하는 것처럼 상대를 다치게 피해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합의서를 작성한 뒤 합의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세입자가 집세를 몇번도 주지 않은 혹은, 집 내부를 손상시켜서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모두 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나머지 금액이 없어서 갚지 않은 것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뭘 입증해야 하나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론적으로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확인 판결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 이른바”확인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채무 이행 청구 소송이 이어지면서 별도로 그 채무 부존재를 확인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송에서 채무가 부존재이라는 확인 판결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민사 소송의 특성상 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하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행의 호소와 달리 여기에서는 채권자가 피고, 채무자가 원고들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에게는 채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가 있었을텐데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더 갚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 소멸 시효의기산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때부터 기산하고 소멸 시효가 이미 완성했다는 점이 입증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명의로 누군가가 대출 받은 경우 본인이 대출을 받지 않고 명의가 도용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그러나 소송을 내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법입니다.
소송은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령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가능하면 상대와 합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겠지요.반대로 고소당한 경우라면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전술한 것처럼 자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회사가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회사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 내용대로 보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로서는 청구대로 지급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해도 지급 기준 조건에 이르지 않거나 청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보험 회사가 소송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령, 교통 사고를 당하기 추락 사고를 당한 것에 보험 회사가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어도 쓸데없이 불안하게 되겠지만, 이런 소송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치료비가 더 늘고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머리가 아프기 전에 바로 청구한 만큼 받고 흡족하거나 심할 경우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두고 보험금의 소액으로 줄이고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도 있지만 이미 겁을 먹고 받아야 할 보험금을 안 받는 것도 있으니, 반소를 통해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주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보세요.변수가 많기 때문에손해배상이나 대여금 반환소송처럼 청구를 하는 이행의 소와 달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소로 가볍게 보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고소당할 수 있는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서 증거자료를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재판 진행 중에도 변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법률 상담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순 상담 안내 종합법률사무소 순으로 상담 문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담문의안내 종합법률사무소 순으로는…blog.naver.com종합법률사무소 순 상담 안내 종합법률사무소 순으로 상담 문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담문의안내 종합법률사무소 순으로는…blog.naver.com종합법률사무소 접근방법 종합법률사무소 접근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서초역 7번출구 바로앞 양진빌딩… blog.naver.com종합법률사무소 접근방법 종합법률사무소 접근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서초역 7번출구 바로앞 양진빌딩… blog.naver.com전화문의 02-2088-2211 (모바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 됩니다)전화문의 02-2088-2211 (모바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 됩니다)종합법률사무소 이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5층종합법률사무소 이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5층종합법률사무소 이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