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신고절차

폐업하려면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운영하려면 손해는 계속될 것 같아서 망설일 때는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휴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단순히 가게 운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진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는 문을 닫더라도 앞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할 의사를 갖고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가게에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 영업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합니다.

휴업 신고 절차는?’

우선 휴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업신고나 휴업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휴업·폐업(nts.go.kr)을 신고한 사장은 매출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중 사업장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여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진행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4대 보험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수령하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휴업신고와 함께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신청서와 휴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업을 마치면 재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개업 신고 역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