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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온라인으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A는 제품의 퀄리티를 위해 좋은 재료를 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이미 시중에는 비슷한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예인 B가 A의 온라인숍에 판매하던 액세서리를 착용한 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A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B에게 댓글을 달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B도 A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소통했어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A는 B가 착용한 사진을 본인의 액세서리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리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보가 잘되기 시작해 꽤 수익을 올리려다 A는 B의 회사로부터 SNS 사진 도용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용 사건에 휘말려 당황하던 A는 로펌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해 법률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도용은 연예인이나 얼굴이 알려진 일반인 사이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진을 허가 없이 마치 본인의 사진인 것처럼 업로드하거나 인스타그램 사진 이용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보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초상권 문제는 어떨까요?초상권의 세 가지 침해 기준이 성립되면 그때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특정인에 대해 식별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특정인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얼굴 전체나 신체적인 특징이 노출되어 분별이 가능하다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더라도 합의나 계약을 위반하여 도용이 성립하는 경우군요. 이 경우, 조속히 저작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십시오.
사진의 경우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사진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잘 알려진 유명인에게 자주 일어나는 문제, 퍼블릭 시티권 퍼블릭 시티권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본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가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대개 본인도 모르게 타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되어 제기되는 소송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본 권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권리 과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본 권리로 볼 수 있는지, 피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8일부터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 된 법률 규정이 시행되면서 본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만들어진 이상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보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지 청구,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 추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의뢰인은 혼자만의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대처하기보다는 관련된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를 적절히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겸 변리사 웅변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퍼블리시티권’이…blog.naver.com
▲ 추가적으로 제가 법 규정에서 명시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에 정리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부경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펌 GB의 김승환 대표변호사와 사진의 저작권 그리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현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의뢰인은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쟁 전체 변호사 중 약 0.2%의 변호사만이 대한변협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적재산권은 특화된 분야인 거죠. 따라서 해당 법에 정통한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저 김승환 변호사는 대기업, 방송국, 몇 십억원대의 소송, 그리고 상대방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다수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Gotogether, Beyourtrusted partner. 당신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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