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환급 폐차 하면 미리 연납해 둔

얼마 전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으신 분 중에 앞으로 차를 교환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도 얼마전에 고지서를 받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차는 언젠가는 교체해야 할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꽤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절약하려고 부담을 생각해서 일시 납부했는데, 폐차되었는데 이걸 환불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납된 자동차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폐차되었을 때에는 일한 계산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점~관련하여 중요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일시납부하신 분에게는 9.15%의 세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종전대로라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연납 신청을 한 후에 일시불을 한 분은 1회로 끝나게 됩니다.

종전에는 연 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세법 변경으로 2021년부터는 9.15%로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31일은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다음 월요일인 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연납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1월에 일시납부 시 9.15%, 3월 7.5%, 6월 하반기 10%, 9월에는 하반기 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하게 된다면?1년분의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갑자기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환급됩니다.

이 때 환급은 연납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만 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분의 경우 환급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이며 폐차 후 연납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처분해야 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죠

  1. 폐차장을 찾는 요즘은 온라인으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주의사항을 잘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버리는 부분이 폐차 후 고철비만 물어보고 접수한다는 점입니다.
    고철비가 비싼 곳은 좋은 곳이지만 거짓 내용으로 현혹하는 곳은 나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정부허락을받지않은곳에서는어떻게해서든자동차를입고주문하기때문에고철비로현혹시키거나엄청난혜택을준다고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이모든것을받을수없다는것이문제인거죠.
  4. 따라서 내 차의 폐차를 맡길 때는 고철비를 많이 내는 곳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자동차 말소업의 허가를 받은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5. 자동차폐차협회 사이트에서 이 부분은 관허폐차장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시거나 담당직원에게 허가받은 장소인지 알고 싶다면 본인이 정부기관에서 교부받은 사원증을 보내드립니다.
  6. 이 둘 중 하나만 확인해도 성공하기 위해 90% 진행되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2. 자동차원부 열람 및 결과 확인 앞에서 말했듯이, 정부에 허가된 곳에서는 의뢰를 받아 자동차세와 같은 미납세금 등으로 설정된 압류, 저당을 확인하고 정확한 결과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개의 미납이력이 있는 경우 납부 후 1일만에 등록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내역이 없으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해결이 어려운 압류, 저당에 관한 내용이 남아있을 경우 자동차 연식을 기준으로 등록 말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11년이 넘으면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얻어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저당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그 후에 반드시 변제하여야 새 차를 구입하였을 때 다시 압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접수 및 인수증 발급 요청을 통해 어떤 방법이 적당한지 확인을 하신 후 접수가 되면 차량을 가지러 오는 기사님과의 예약일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곳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차를 인수해 가고, 날짜와 장소도 모두 원하는 대로 예약되기 때문에 번거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인수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소유자가 이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서 신청해야 했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여기까지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낼 때는 말소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잘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쪽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개인 명의를 예로 들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두 가지입니다.

법인명의는, 법인기준으로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인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하면, 크게 바뀌는 과정 없이 말소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4. 스크랩비 말소증을 수령할 압류내용이 없는 차를 보내면 수시간 이내에 말소증의 발행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머무를 경우 오후 4시 이내에는 지자체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일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늦은 시간에는 다음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말소증과 함께 고철비도 들어오는데요. 이 고철은 작업장소의 규모, 위치, 수요량, 중고부품의 취급여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중고 자동차 부품 수요가 늘면서 기본 무게로 계산된 고철 대비 중고 부품 판매 수익이 더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세는 오르고, 부품의 성능만 정상이라면 탈착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고 부품으로의 재생, 기본 고철의 중량, 알루미늄 휠에 대한 금액까지 모두 더하게 되면, 누구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연납자동차세의 환급신청 자동차의 등록말소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납된 자동차세의 환급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하시는 시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필요한 제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일수만큼을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소유자가직접잊지않고신청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꼭기억을해주시길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명쾌한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