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여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과세대상과 비과세항목과 대상비과세대상 *기본급 *추가근로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휴가지원비 등 *식비(최대월 10만원) *차량유지보조금(유류비, 통행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월 20만원) *출산, 보육수당 등(만6세이하 자녀에게 최대 월 10만원) -명절에 받는 상여금도 과세대상항목

상여금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가 바뀌는 사업장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4대 보험료를 공제

  1. 급여가 바뀌는 달로 변동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공제 2. 최초 공제한 금액대로 연도 말 이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2.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는 내용이 있는 이유가 바로 2.에 해당:차액분이 있을 경우 추가납부 or 반환되는 경우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뿐.
  3. -국민연금은 임금 20% 이상 변동 혹은 매월 같은 금액의 납부, 전년도 평균소득기준으로 매월 4월에 등급이 바뀌며, 이듬해 3월까지 임금 20% 이상 변경(감소 or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 금액의 매월 납부.
  4.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100% 부담

●4대 보험료 줄이는 법은?

4대 보험료는 사업주도 직원도 부담이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는

비과세소득을 얻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직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급여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 인정액↑올라간다」가 된다.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밥값 월 10만원 (밥값 제공받지 않고 수령하는 밥값/단, 식사를 제공받지만 밥값도 수령시 밥값 전액과세/밥값만 제공되면 전액비과세)
  • * 직원명의 차량이 있을 경우 월 20만원 (직원 스스로 업무수행 후 여비를 받지 않도록)
  •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월 10만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에 관한 급여
  •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학교교원 연구보조비 및 연구기관 연구활동비
  • *본인의 학자금 한도 없는 학교, 직업훈련시설 입학금 등록금 등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취재수당 등 월 20만원 취재수당, 벽지수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지방이전 이주수당
  • * 천재지변 등 한도 없음 천재지변에 의한 급여
  • * 실비변상성질의 급여한도없음 실제직원이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변상출장시 지출한 숙박비, 교통비, 일직료, 숙직료 등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한도없음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으로 받는 급여액
  • * 해외근로소득 월 100만원까지 예외로 국외건설현장근로자, 원양어선 선원, 외항선원은 월 300만원까지 적용
  •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간 240만원 한도, 월 급여액 180만원 이하/직전 및 세액기간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조건부
  • * 종교활동비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거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금액 및 물품
  • 경우에 맞게 비과세소득으로 설정…급여설계 하면 OK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영세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1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자격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202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단,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 가입자의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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