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는 높은 물가상승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에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 신청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만, 월세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선정하여 임시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1인당 실제 지급하는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회에 걸쳐 분할 수령하므로, 최대 금액을 수령할 경우 총액은 240만원이 된다.
무주택청소년 월세지원 신청제도는 관리비,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거주지 임대비용만 적용된다.
선정된 분이 주택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택급여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거하는 자, 무주택자, 경제력이 원가구 중위소득 100% 미만, 60% 이하인 사람이다.
청년층의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 납입금 70만원 이하인 분만 대상입니다.
무주택 청소년 월세지원 신청제도는 올해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약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참여하려면 당사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 제한됩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청소년 월세지원 신청제도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출·실종신고를 받은 지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자택, 군 복무, 다른 주소로 이사, 최근 해외 체류 등 6개월간 총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지급이 중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업무팀에 이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및 통지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무주택청소년 월세지원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26일까지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또는 주말의 경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금액을 받은 상태에서 결혼, 취업, 타 도시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변경사항은 입주신고와 함께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사일이 16일 이후라면 이사 전 거주지 관할지에서 계속해서 납부하게 되므로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