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 등본은 특정 재산권에 관한 원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사하여 국가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정말 중요한 문서지만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는 생소한 문서일 수밖에 없다.

등기부 등본만 봐도 전세 사기 및 경매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배우라고 도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증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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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변호사 비용을 정리한 포스팅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록 변호사 비용 요약

부동산 거래에는 거래비용 외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이 든다.
상상할 수 있듯이 부동산 등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자를 종이에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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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제목의 썸네일


부동산 서적 사본이란 무엇입니까?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권리와 현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나열된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상 속성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나. 지번, 지목, 구조 및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설정 ​​여부 이러한 등기부 등본은 표제,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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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등기부 등본의 제목에는 토지와 건물을 식별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분은 재산의 위치와 현황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건축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전용부분건물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로 구분된다.
집합 건물 등기부 사본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공동의 건물, 집집마다 주인이 다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타이틀 사진

위 표를 보면 (건물을 나타내는) 부분에는 건물의 등기순서와 접수일자, 건물의 구조와 층수, 용도, 면적 등이 나와 있다.

두 번째 글은 토지 권리인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표시)라는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토지인지, 도로인지, 학교 운동장인지, 공장 운동장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것은 토지를 다룰 때 특히 중요합니다.


헤더 항목 이미지

다음은 제목 부분(전용 부분에서 건물 표시)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건물 번호와 건물 면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영역은 전용 영역이며 공급 영역이나 판매 영역보다 작습니다.

(토지권명세서)는 공동주택이 속한 재산에 대한 전유세대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표시합니다.
위와 같이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권의 비율로 표시되며, 전체면적에서 토지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율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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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관계는 건물1에 속하는 토지의 전유지분이 가지는 지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가 100평이고 비율이 1/5이라면 그 집의 대지는 20평이라는 뜻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의 증거가 없다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 요약

등기부를 통하여 1.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위탁할 주택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2. 등기부등본 열람일자와 계약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3.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부동산 소유주의 권리를 카테고리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갑구

소유권의 내용과 재산에 부여된 권리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갑구 기사표

위 항목을 보면 등수,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볼 때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독 소유주인 경우 “소유자”라고 하고 공동 소유인 경우 “공동 소유주”라고 하며 지분이 표시됩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통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기타 등기가 있는 경우 재산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

참고로 등번호 등록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교부시에 말소등기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수를 이용하여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열쇠 요약

갑구 매물정보가 있습니다.
갑구엘리먼트에서는 소유권 변동 및 소유자 개인정보를 볼 수 있으며 현재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빼미구

토지 등기부 사본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마감재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을구 아이템 테이블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은행권대출(등기목적)이 있으면 저당권법중지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모기지법 설정으로 등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이유는 토지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순서에 권리등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장에 가서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순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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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금융권은 대출금액의 120%, 2금융권은 대출금액의 130%로 고정된다.
위 표에서 최대 차입금액은 3억원이며, 대출금액은 약 2억 5천만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수취가능금액은 대출금액과 연체시 발생하는 이자를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이므로 실제 받은 대출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고되며, 대출금 일부를 재차입하더라도 대출, 권리는 삭제되지 않으며, 이 금액 내에서 생성된 금액입니다.
이 경우 향후 지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의 20~30% 정도, 즉 보증금 최대금액 이후부터 감액되기 시작하며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입력 후 경매에 들어간다.
확정일자 수령 계약금은 시가의 70%입니다.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을구요약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과 최대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