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통장 개설 제출 서류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82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제출서류, 단체통장 개설 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비영리 임의 단체를 왜 설립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이유 1.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 임의 단체를 설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고유 번호증 발급입니다.
고유번호증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는 임원, 회원에게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되며 임원 회원에게 경비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 이외의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영리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2. 공모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공적인 존재로 인정된다.

그 다음으로 흔한 이유는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체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 이외의 명목으로 임원 회원에게 수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나눌 수 없습니다.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단체 (모임) 명의 통장 개설

단체통장은 어떤 모임의 공신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모임의 존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정 규모의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금 관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별거 아닌 자금 문제가 하나하나 쌓여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모임을 봐도 항상 비슷해요.그래서 나는 단체 통장을 만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4.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절차는 고유번호증을 만든 후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부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획을 오래 세워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절차 비영리임의단체설립절차(신청서 작성하여 처리기관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접수후 조사확인, 세무서장 결재절차를 거쳐 승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신청을 통해 발급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나 통상 5일 내외로 승인되어 발행되고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대표자 선임에 관한 회의록

4. 단체명의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승낙서 등 사무실사용허락증명서류 ※무상사용승낙서 : 건물주가 해당 모임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사무실은 대표나 회원도 상관없지만, 만약 자신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5. 정관, 회칙, 운영규정 중 어느 하나 – 특별한 회칙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회원명부 – 회원수는 3명 이상뿐입니다.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7. 단체 직인 – 도장이 아닙니다.
직인입니다.
네모난 단체 명의의 직인

8.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9.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비영리 임의단체가 설립된 면허증 가지고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체통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목적의 모임에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모입니다.
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의록-비영리 임의단체를 만들어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통장이 필요하다는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3. 회칙 – 보통 일정 규모의 모임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회칙이나 정관이 있습니다.
※ 회칙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은행이 있고 요구하지 않는 은행이 있습니다.

4. 단체도장 – 임의단체 설립시 사용한 사각도장이 아닙니다.
동그란 도장입니다.
도장은 고무도장이 아니라 나무나 뼈처럼 딱딱한 것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수정할 수 없는 도장이어야 합니다.

5. 대표 신분증 – 대표자가 직접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공인인증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리임의단체(82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제출서류, 단체통장 개설 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저희 차동석 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쉽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