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및 납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신고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성실한 세금신고자에 대하여 감사회계 검증에서 우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무상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5월 종합소비세 신고기간,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총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월 종합소비세 신고기간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총정리 <종소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먼저 종합소비세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신고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 또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이렇게 홈택스나 손택스가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서면 신고도 가능하오니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소비세 납부방법을 살펴보면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카드로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온라인납부, 은행을 통한 방문납부가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표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하오니 주의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신고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는 어떤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사진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분배명세서가 필요하며 그 외 영수증 수령명세서, 결손금 소급 고세액 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등본 등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따라서도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하여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그럼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비세 신고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할 수 있으나 확인서 제출 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도 한번 살펴보면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보통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 31일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지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그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면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비용의 60/10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와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비과세가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번 살펴보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한 과세기간인 이듬해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꼭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업종별 기준에 대하여>마지막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의 업종별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업종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해당됩니다.
또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조공급업 등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이며 농업, 입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18년 귀속부터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입니다.
물론 사업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임을 꼭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 종합소비세 신고 기간,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총정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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