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상임금이 무엇인지, 통상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동시 행정령 제 6조 제 1항에서는, 통상 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 고정적으로 소정 노동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이라고 정의합니다.

통상임금계산법

간단하게 말하면, 1일 노동 시간 또는 1일 노동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노사 계약에 명시한 통상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통상 임금은 해고 예고 수당, 시간 외에 야간 휴일 근로시의 가산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퇴직금의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 통상 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해서 받는 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전에 확정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위험 수당, 기술 수당, 근속 수당, 물가수당 등 정기적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 성적을 올린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실제 근로에 의해서 달라지는 임금은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럼 이제 대법원이 판단한 임금유형별 통상임금을 포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상여금은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만, 기업 실적에 의해서 부정기 재량에 의해서 지급되는 상여금인 경영성과 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해지 급여, 결정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고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최소한도의 일률적 고정적 지급의 경우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기술 자격 보유자에게 보유되어 있는 지금의 수당과 근속 기간에 의해서 지급되는 급부, 바뀌는 임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인 공휴일, 귀향비, 휴가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해당됩니다.

통상 임금 계산법 1시간 당의 통상 임금 계산법은, 기본급+고정수당+연간 전기 보너스(보너스/12) 209(월소정 노동 시간)입니다.
시점을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주일 근무시간(40시간/주5일) 기본급(월) 한달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300만원 / 209시간 = 11일통상임금 14354원x8시간 =ᅵ 理解 이해되십니까?자 오늘 이렇게 통상임금 그리고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