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아이 상표]주식회사 카카오의 출원상표 ‘Daum'(지정상품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출판물, 전자책 등)이 선등록 상표 ‘다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을 취소한 판결
- 기초사실
- 이 사건 출원 상표
-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3.12.16. 제40-2013-0084014호 2) 구성 :
셋.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 다운로드가 가능한 전자출판물, 다운로드가 가능한 전자책, 노광 X선 필름
나. 선등록 상표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6.11. 2000.9.30. 제40-0478053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 포장용지, 한지, 인쇄활자,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그림, 문자, 브로마이드, 사진4) 등록권리자 : 사단법인 다음문화예술기획연구회
다 이 사건의 심결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심사관은 2014.11.7.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12.5 특허심판원에 상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4원7583호)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7.3.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같이 하는 것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의 변론 제1조 및 제1조 상품 출처를 같이 하는 것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의 변론 또한 제1조 유사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출원상표의 표장은 원고의 주지·저명한 기업 이미지 내지 로고로서 ‘다음’이라고 호칭된다.
이 사건출원 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다르다.
또 일반 거래 실정상 수요자가 이 사건의 출원 상표와 선등록 상표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위험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심결은 위법이다.
나 씨의 주장이 사건출원 상표는 다음 또는 다움으로 호칭될 수 있으나 이는 선등록 상표의 호칭과 일반 수요자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
3. 상표의 유사 여부
A. 판단기준상표의 유사한 가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고, 그 지정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
7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 상표의 호칭
갑 제8 내지 제11호증, 갑 제14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2.경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다음’ 또는 ‘다음’을 자신이 제공하는 웹메일, 검색, 뉴스 등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또한 이를 기업 로고, 기업이미지(CI)로 하여 설립한 이후 ‘다음’ 또는 ‘다음’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웹메일, 검색, 웹메일 www.daum.net에서 ‘뉴스 등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Daum’의 형태나 색상을 다소 변형한 등을 상표, 서비스표 또는 기업이미지(CI)로서 사용해 왔으며, 이 사건출원표장도 2013.11경부터 서비스표,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상기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출원상표는 원고의 기업이미지(CI)로서 주지·저명하고, 원고가 기업이미지(CI) 등에서 사용하는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다음’으로 호칭되고 있음에 따라, 이 사건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다음’으로 호칭된다(‘라움’이라 호칭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표장의 유사여부 이 사건출원상표 (“
“)와 선등록 상표(“
)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출원 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따라 ‘어느도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원고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 선등록 상표는 ‘아름다움’, ‘남자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의 표장은 다르다.
3)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심결일 현재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가 이 사건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실인·혼동한 사례이다.
이에 앞선 본 원고의 영업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면, 본 사건출원상표를 언급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사건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전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처오인·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정하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