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상환안내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임법은 2002년 11월에 시행된 법에 따라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이나 월차를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올리고자 할 때 기존 임대 조건에서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으며, 상승이 있을 경우 1년 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정한 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역별 보증금 한도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서울은 환산 보증금이 9억원 이내이어야 상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찾아 계약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의 적용 범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 차임×100)입니다.
범위를 벗어났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 조건을 협의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중에는 최우선 변제도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범위에 해당되면 만약 상가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세입자 중에서도 소액 세입자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경매시 보호받기 위해서는 경매기입등기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낙찰된 금액의 50%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1순위의 근저당보다 먼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