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에는 휴일이 많았습니다.
첫째 주는 추석에 개천절까지 겹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임시공휴일로 쉬고 같은 주 금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가지 않는 나는 쉬든 쉬든 쉬는 날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분이다.
13년 넘게 직장인의 삶을 살아서 그런지 정말 어색했어요.오히려 남편의 출근을 해서, 아이의 학원에 보내고(요즘은 학교도 거의 가지 않으니까요.) 조금은 여유로운 평일이 그리워질 정도였습니다.
^^;;
태극기를 게양하는 10월 개천절과 한글날을 맞아 우리 미니미가 이번에는 태극기에 대해 갑작스러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 (주 1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공건감리 이거 맞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우리 미니미의 의문해결박사…!
(바로 나-_-www) 혹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안되니까, 확실히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끝까지 판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극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공부했던 한국문화에서도 나온 태극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내용은 주로 행정안전부 사이트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극기의 역사 세계 각국이 국기를 제정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국가가 발전하면서였다.
한국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북·미 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2004년 발굴된 자료인 미 해군성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 국가의 기(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 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략에 따르면 그해 9월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문양과 그 주위에 8괘 대신 건곤감리 4괘를 그려 넣은 태극 4괘 도안의 깃발을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했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 사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했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왔으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기 통일 양식을 제정 공포했으나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태극기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 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10월 15일 ‘국기 제작법 고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국기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제정·시행해 오다가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7월)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2009.9월)도 제정함으로써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태극기에 담긴 의미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기와 순수함,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보여준다.
중앙의 태극기 문양은 음(파랑)-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귀퉁이의 사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4괘는 태그를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는데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다.
(아래)
건괘:천/곤괘:지/감괘:수/이괘:화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함께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다.
태극기 게양 시-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
-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조기)
-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 예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주간에만 게양)는 연중 달아야 하며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주요 정부청사 울타리/여러 깃대가 함께 설치된 곳/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에는 가급적 국기를 연중 내걸어야 합니다.
태극기 게양 방법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할 다른 기도조기로 게양한다.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에 게양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낮춘다.
태극기 구입처 각급 지차제(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또는 인근 우체국의 ‘우체국 쇼핑(상품 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자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그러고 보니 언젠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태극기 게양 홍보의 일환으로 선착순으로 태극기 무료 지급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