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ㅣ 공인회계사 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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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최근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이듬해 2월10일까지 사업장소재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 신고대상 병원의원, 학원, 농축수산물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가 없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축국함으로써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세법]상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등을 신고하는 경우 * 부가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제출서류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수입금액 결제수단별 내역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령내역

위 4가지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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