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파트를 받으려면 높은 청약점수가 필요하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특별공급은 청약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약점수 관리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부양 노부모, 초보 부모,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자,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신생아를 위한 특별공급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특별공급은 주택공급규칙 제55조에 따라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이므로 정말 필요할 때 활용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취소하면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5일에 시행된 법률에 따라 부부가 같은 당첨자 발표일로 여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신청은 유효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신청은 부적격입니다.

이 경우 부부가 같은 주택을 같은 공고일로 신청할 경우 가장 빠른 신청일의 당첨 신청이 유효하고, 가장 늦은 신청일의 당첨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부부가 아닌 가구원이 여러 번 당첨된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또한, 한 가구에서 2인 이상이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1인 이상이 당첨된 경우 모두 중복 신청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신규주택자 및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혼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제외됩니다.
즉, 과거에 조건 등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결혼 후에는 신혼부부, 신규주택자 및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도 특별공급 계획에서 기관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특수물품과 달리 가입계좌가 필요 없고, 가계 주요품목, 소득, 자산기준이 없어 어렵지 않고,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최하위계층에 우선 배정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발급자 또는 해당 가구에 속하는 자는 다른 조건이 면제된다.
또한 일반물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가입을 신청하지만,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에 취약한 사람은 은행 창구에서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가구는 집 근처 은행에서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