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의도한 행동이 아니라면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금융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행위를 진행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게 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다소 생소한 죄목이라고 할 수 있든 단순한 홍보지나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지는 홍보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 처벌 항목에 해당하는 광경이 종종 포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이 인가나 허가를 승인받았다는 명목으로 홍보를 한다지만 막상 따져보면 안 한 업체가 대다수인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시키는 행동을 진행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단계 업체들 또한 인간에게 고수익을 줄 수 있다며 인간을 유혹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데 이 또한 유사수신 행동에 적당해지는 상황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투자를 시킨 후 실제로 어느 기간 동안 수익금을 인간에게 지급하고 영속해서 다른 투자자들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점점 모이게 되면 피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달 전까지 영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코인과 마찬가지로 저 자신이 시간을 두고 고민하지 않도록 관련 식견을 가진 자가 자산 증식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리자 나오는 불법적인 업체도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이 모이면 이익을 얻기보다는 대부분 처음 투자한 원금까지도 소실돼 피해를 보는 인간이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조달받게 되는 행동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유사수신행위 처벌로 이어질 텐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간혹 자신은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 조달된 금원을 반환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피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를 실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죄책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거나 반환을 진행했더라도 명백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k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지인 e씨를 방문했습니다.
e씨는 k씨에게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일터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k씨를 설득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한 투자자금도 모두 돌려주겠다고 k씨에게 약속했고, 고민 끝에 k씨는 이를 승낙했고 그렇게 매달 k씨는 5%의 이율을 실제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e씨는 k씨에게 이런 식으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똑같이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k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k씨를 통해 모집된 인간들도 수익금이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k씨는 이씨에게 연락을 하게 됐지만 e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k씨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고 개인이 모집한 인간에게는 고소까지 당하게 된 것은 물론 유사수신행위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 법률가를 찾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k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모집해서 소개비를 조금 받았지만 개인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어서 너무 억울함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k씨를 변호하기 위해 k씨는 인간을 모집하고 소개비를 받기는 했지만 개인 돈을 투자한 것도 마찬가지여서 상당한 피해를 본 경위라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e씨와 나눈 메일,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여러 증거자료 등을 통해 무사하지 않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법률가의 도움 덕분에 k씨는 사욕을 풀 수 있었던 판례를 보려고 했습니다.
또 다음 일례로 c씨는 투자 공부를 하며 주식에 관심을 갖던 중이었는데 c씨는 투자로 수익도 얻고 이를 지인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씨는 지인에게 실제 투자 수익을 보여주고 투자 대리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위험성과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투자자 측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전된 투자수익률이 워낙 좋지 않았고, 이는 매일 정산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c씨는 불안했다고 전했습니다.
c씨는 손해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신규 투자금을 지인들에게 청구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어느 순간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손실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투자금 회수 방안을 가져오라고 했고, c씨는 고민 끝에 결국 자수를 위해 법률가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분명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무사안일주의를 만들어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언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대리인은 능동적 기만 범행에 관해서는 일부 해명을 시도하되 사기죄 부분은 고백하고 서면 자수를 통해 양형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항목을 진척시켰습니다.
이에 투자금 입출금 계좌를 모두 분석해 투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 수익을 본 기간도 있었다는 점, 능동적인 기만이 없었다는 점 등 여러 부분을 제출해 싫음보다는 적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을 디테일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c씨는 다행히 무사히 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하지만 사기 혐의만으로 3년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금 변제 주장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해서 판결 확정까지는 불구속 기소만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일례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유사수신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 보이는 유사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 처벌 대상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명확히 밝혀 사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협조가 따를 것을 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