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보기 필행입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과 오피스텔 양도세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 케이스 해볼까요?
질문자 상황조정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수)
얼마 전 조정지역에 위치한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 3년 뒤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이럴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기준은 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입주 시점으로 봐야 하나요?
- 취득세 중과 기준은 청약 당첨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 전에 오피스텔을 팔면 기본세율이 부과되나요?
- – 오피스텔에 비과세로 팔려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내년까지라서 그 후에 들어가서 실거할 예정입니다.
©fertrounik, 출처 Unsplas h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1. 신청의 경우 당첨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등기시에 성립하나, 주택수의 산정시점은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2주택의 요건(1~3년 이내의 매각)이 만족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3. 오피스텔 양도세의 비과세 기간은 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시기에 따릅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건물 완공 전 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혼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오늘도 역시 복잡하죠?오피스텔 양도세… 쉽지 않네요다행히 오늘 내용에는 부가세 내용은 없네요.
즉시 본인의 경우가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근 세법으로는요. (´;ω;`)
너무 이해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기 이런 경우가 있어 정도만알아두었다가나중에직접비슷한경우가왔을때다시한번읽어보는것을추천합니다.
^^
결론은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발등에 불이 켜지면 다 알 수 있고 그래도 모른다면 세무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
이웃 모두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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