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주)차이나닷컴.com 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서류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채무자 주식회사의 파산선고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대만 혹은 중국에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파산선고는 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파산선고 한국어 내용으로 법원에서 발급받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공증외교부 인증의 중국대사관 인증을 통해 현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때 해당 파산 선고 내용이 전문 번역인에 의해 번역되어야 하며, 현지 법원 혹은 기관 제출 시에도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 번역사가 번역을 진행하지 않으면 서류 공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차이나닷컴의 경우 최근 파산선고, 결정문을 처리하면서 서류 바인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진술서를 통해 진행한 사례가 있고, 각각 서류마다 따로 진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부 현지 제출이 필요하고 중국대사관 인증과 대만 대표 부인증을 받아 진행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정된 양식 없는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법원장의 경우 확인사항을 전달해주시면 내용 확인 후 번역에 대한 내용 및 견적서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인증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기간에 일정을 맞춰 고객님께서 중국 현지 기관에 언제 제출할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견적 요청 방법 서류 견적 요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국사업팀 전용 이메일인 [[email protected] ] 에서 진행해야할 서류와 회신 받으실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견적 진행 방법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 대만에 제출하는 서류는 준비 서류도 쉽지 않고 처음이신 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고객님 부담없이 잘 설명해서 진행해도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대만 현지 업무까지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어 무리없이 서류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전문 중국대사관 인증 서비스를 안내받아 보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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