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권한 및 역할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경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걸리거나 기타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등 정신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혼자서는 예금, 예금 인출, 부동산 매도와 매수 등 법률행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를 도와 그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법정후견제도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를 비교해보고, 특히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피후견인 대상 요건

우선 성년 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피 성년 후견인)에게 후견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중증 치매 환자 뇌 사고 환자, 정신 장애자 등이 피 성년 후견인 대상입니다만, 문자 그대로 정신적 제약이 계속적으로 없으면 안 됩니다.
한편 한정 후견 제도는 일상 생활 가능하지만, 정신적 제약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 한정 후견인)에게 후견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정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보다 정신적 제약이 적고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문자대로 부족한 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한정자는 가정 법원이 사건 본인의 상태에 맞게 행위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후견 타입으로, 정신적 제약에 의하여 사무 처리 능력에 결함이 있는 자 가운데, 성년 후견의 원인이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정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과 달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일부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상황에 후견을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후견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년 후견으로 한정 후견의 차이는 정신적 제약에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후견인의 권한 및 역할성년 후견인은 원칙으로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갖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취소할 수 있는 반면, 한정 후견인은 모든 법률 행위의 대리 및 취소 권한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와 동의,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양측 모두 피후견인이 생활 용품 구입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하다, 대가가 지나치지 않은 법률 행위는 제외됩니다.
피 한정 후견인은 피고 성년 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정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가정 법원이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으로 한정 후견인이 신청 절차라도 차이가 있지만, 우선 성년 후견인 제도는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신문, 정신 의학과 전문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려면 진단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정자를 시작한 심판이 있을 때 법원은 정신 감정까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법원은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피 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년 후견인의 경우 피 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원칙적으로 대리 및 취소할 수 있는 가정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없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의 행사한정후견인 :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의 행사 피성년후견인 :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인 결여(상실)피한정후견인 :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성년후견인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의 행사한정후견인 :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의 행사 피성년후견인 :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인 결여(상실)피한정후견인 :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성년후견인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의 행사한정후견인 :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의 행사 피성년후견인 :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인 결여(상실)피한정후견인 : 사무처리능력의 부족후견 개시 심판성년후견은 성년후견개시심판, 한정후견은 한정후견개시시판의 청구를 관할가정법원에 함으로써 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합니다.
1.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 – 공통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2.후견개시심판 관할법원 – 공통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및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모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원의 심판결정 – 후견인 선임 및 대리권의 범위·역할 등1. 성년 후 ⾒⼈ 성년 후⾒ 시작의 심판이 있을 때는 성년 후 ⾒⼈을 두어야 하며, 성년 후 ⾒⼈는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이때 가정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성년 후견인은 피고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만, 가정 법원은 성년 후견인이 가진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피 성년 후견인의 재산 보호 성년 후견인은 피고 성년 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합니다.
※성년 후견인의 권한이 제한될 경우 ① 성년 후견인이 피 성년 후견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등을 대리할 경우,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② 피 성년 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할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 성년 후견인의 이해상 반하는 행위 때 법원에 특별 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④ 성년 후견인이 피 성년 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할 경우 피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이 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보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 성년후견인의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①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등을 대리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②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상반되는 행위 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④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성년 후견 및 한정자 공통 사항 ◆ 심리 및 심판 관할, 청구 취소의 제한, 본인의 의사 존중과 당사자 신문, 정신 감정, 후견 개시의 심판과 후견인의 선임, 심판의 공지로 즉시 항고에 관한 사항은 성년·한정 후견 공통입니다.
성년·한정 후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여한 이해 관계인 이외에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지체 없이 사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피 성년·피 한정 후견인의 신상 보호 신상에는 피 성년·피 한정 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견인에 보충적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①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 병원 기타의 장소에 피후견인 격리(가정 법원 허가가 필요)② 피후견인의 신체 침해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피후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③ 피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그 부지에 대한 매도, 임대, 대절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 행위의 대리(가정 법원 허가가 필요)법무법인 대경조세, 유언상속, 기업지원, 지식재산권, 노무, 민형사, 이혼재산분할, 행정처분 등 법률서비스.www.tklawfirm.co.kr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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