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위한 소득과 독신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위한 소득과 독신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은 과거에 주택이나 매매권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 최초로 주민으로 선발될 수 있다.
특별 공급 조건.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소득 및 미혼 신분을 사전에 언급해 드립니다.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량의 9%~25%까지 할당되는 1차 특별공급조건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주택유형에 따라 세부적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원, 기혼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다음으로 청약계좌의 경우 1차 일반공급에 필요한 청약기간은 조정지역은 24일, 수도권은 12일, 기타지역은 6일, 축소지역은 1개월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은 지역별로 보증금 85㎡ 미만을 기준으로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시·군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공공주택은 보증금을 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월 납부 빈도는 24, 12, 6이 필요합니다.
, 1회 이상 할 경우 총 절감액은 600만원으로 설정된다.

다음으로 소득자산기준의 경우 최근 개정을 통해 첫째, 민간부문에서는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경우 전년도 월평균의 130% 이하로 우선공급하고, 둘째는 160%, 둘째는 160%로 한다.
셋째, 넷째는 신생아가 없으나 130~160% 이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자산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미혼 1인 가구도 포함해 복권을 활용한다.
공공부문에서는 1·2소득자에 대해 부동산 2억1550만원 미만, 차량 3780만원 미만을 100과 120%로 먼저 설정하고, 일반은 130과 140%, 마지막을 200으로 설정한다.
% 이하로 추첨을 통해 23 2018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경우 1인당 10%, 최대 20%까지 완화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스테이지에 최고 득점자가 포함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다음으로 생애최초 특별 공급 조건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으로, 배우자가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기록은 제외되며,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인증을 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는 신청일이 배우자의 날짜와 겹칠 경우.

이렇게 해서 생애 처음으로 일반공급조건에 따른 소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구비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지원 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