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우리나라는 민법 제81
2조 1항에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법률혼주의에 따르고 있으며, 즉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실혼이라는 혼인신고가 결여되어 법률혼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는 판례와 입법을 통해 일부 보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성립요건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또는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정도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정당성 요건을 갖추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미풍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므로 법률상 아내가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별거를 한 경우 사실혼과 구별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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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혼 부부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여 협력하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상가사에 대하여 도서로서 대리권이 있으며, 그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도 지고 사실혼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또는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또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봉법 등의 특별법규성에 따라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받을 수 없는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즉 보험금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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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97년도에 보험사에 부부계약을 하나 가입했어요.A씨가 주피보험자로 B씨가 종피보험자로 설정하고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시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던 중망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이유로 합의혼을 하게 되었는데, 서로 가족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그 주소지를 같은 곳을 사용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경 A와 B씨는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B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약관 내용을 보면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에 한해 보험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가 A와 이혼할 때부터 종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면책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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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 등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분쟁조정을 요구했고,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조항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피보험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혼인신고가 지연되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 미필인 경우의 부부일방이 종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도 어긋나지 않는 경우까지 보험이 무용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공평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위 피보험자가 자격상실조항이 혼인신고가 지연되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혼인신고만 미필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유족 등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분쟁조정을 요구했고,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조항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피보험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혼인신고가 지연되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 미필인 경우의 부부일방이 종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도 어긋나지 않는 경우까지 보험이 무용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공평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위 피보험자가 자격상실조항이 혼인신고가 지연되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혼인신고만 미필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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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관련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은 상속과 유족의 범위 등에서도 상당히 논쟁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사망보험금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크므로 분쟁조정 사례와 판례 등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보험사에 주장해야 합니다.
로이드손해사정법인은 국내 최대 독립손해사정법인으로 수많은 경우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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