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청구,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영웅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자체를 꺼리거나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관계라고 부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부로서의 법률상 권리,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인 이혼 절차 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칼럼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비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평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세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영웅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하나라는데 이 말도 다 옛말.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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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재산분할,혼인신고가없는관계도가능합니다.
시흥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도 가능할까.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서로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경우, 전술처럼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 민법은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법률혼과 같은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은 당연히 인정되고 있으며 더욱 사실혼 관계에서도 증여세가 면제되며, 취득세 특례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94게임 1379,1386(반팔)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있어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측면에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큼의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 못하지만 부부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가진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와 함께 도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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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전문변호사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비율은?그럼 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도 일반적인 이혼 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는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에서 부부 중 누가 재산형성에 더 기여했느냐에 따라 60대 40, 70대 30 등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에서 분할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의 전체 재산형성에 대해 자신이 배우자보다 기여도가 높은 것에 대해 객관적 입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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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전문변호사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때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비율은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현재 경제현황, 경제활동 여부, 상속 및 증여분, 재테크 및 투자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일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본인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의 형성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형성한 재산목록 중 한쪽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을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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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전문변호사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시 50대 50이 인정될까.이때 만약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이 50대 50으로 판결이 가능할까요? 실제 재판에서 남편은 고위직 공무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지만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50대 50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리고 아내가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가정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남편에 대한 성실한 내조가 배우자가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인정한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면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라도 50대 50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이처럼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요. 전술한 것처럼 재산 분할 비율에서 더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 부부의 총재산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해당 소송에서는 법률혼으로 아니라는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이어서 사실혼 관계가 실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에 관한 특히 재산 분할에 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계신 분은 아래의 대표 번호를 통해서 나는 오·영웅 변호사를 찾아 주세요.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돕겠습니다.
그동안 세명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오·영웅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이처럼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 비율에서 보다 유리함을 얻기 위하여 부부의 총재산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해당 소송에서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이므로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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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영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세명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53 중앙빌딩 201호세명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53 중앙빌딩 201호세명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53 중앙빌딩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