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저작권 침해 벌금 합의금 문제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벌금을 내도록 안내받았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특정 TV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해서 블로그에 썼으니 이에 대한 벌금을 내라는 얘기였는데요.
단톡방에서 여러 말이 오갔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와 추측으로 점철하다 보니 상황 대응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질문과 답변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남자가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침해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침해했다, 아니다, 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타인이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면 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셈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내 저작권을 누군가가 침해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너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 그에 대한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마치 ‘노상방뇨죄’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침해한 사람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저작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순간 패닉에 빠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통지, 신고에는 합의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합의금은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는 어떤 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내라고 하는데요. 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돈으로 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저작권을 침해했니?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누가 판단하죠? 저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작권자는 침해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누가 결정해 주나요? 그런데 바로 소송이고 법원입니다.
즉, 법으로 싸워야 할 문제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작권 침해했다고 통보받으면 마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현황을 파악하려면 받은 이메일이나 문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합의금(혹은 위약금)이라는 말로 표시되어 있고 벌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은 여러분이 법을 위반하고 그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벌금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누가 정해?그럼 합의금은 다 내야하나요?
이것도 정말 많은 질문입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금입니다.
이걸 내면 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진행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기준도 없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소송을 따르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의견 일치를 이루는 것을 합의라고 하죠.)
합의금 자체도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의 합의금을 부르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더 낮추면 안 되냐고 얘기해 보는 거죠. 낮아지면 되고 낮아지지 않아도 본전 아닌가요?
물론 핵심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약자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당사자의 대부분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법무법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법적 지식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해보고 같은 자세를 취하면 합의를 없애고 바로 재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저자세가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와 연락하는 사람은 대부분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사 본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작권자 본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핵심!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송하기 전에 합의하자고 함합금은 천차만별, 많다고 생각하면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벌금이 아니다.
꼭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송에 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합의하지 않아도 돼.
왜 나만 가져가!
다른 연예인들의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괜찮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저작권은 저작권이 있는 사람이 직접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작권법 위반이 교통신호 위반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잘못한 게 사실인데 왜 저만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저작권법 위반은 ‘죄’가 아닙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고 재판에 가기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 신호 위반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반복하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금입니다.
합의금 안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소송하러 갈 거예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봐주세요.
출처 적으면 될 것 같은데?출처를 남기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분도 계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출처 유무는 저작권법 위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내가여러분블로그글을다복사해서내블로그에쓰면서출처만기록하면여러분은아,출처를밝혔으니봐줘야지!
라고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다르잖아요.
출처를 표시하면 뭐든 좋다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며,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면치 못합니다.
글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글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미 해당 글에 대한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출력을 하거나 PDF를 내거나 하여튼 본인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글에 대해 증거를 만들어 놓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우리가 보니까 네 블로그에 우리 콘텐츠를 무단 도용했지? 합의금 안 나오면 소송으로 갈 테니까 잘 생각해봐!
이것이 내용증명 혹은 이메일 통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글을 내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악플을 달아서 소송당하고 나서 악플을 지우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글을 낸 것을 보고 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한다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장을 내리면 다 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질문, 다른 신문사나 TV 방송국은 가만히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은 저작권리를 가진 주체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신문사가 잠자코 있는 이유는 단지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모두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 콘텐츠로 돈을 영리적인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고소한 측에서는 당신이 그것으로 수익을 올렸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는 입장이고, 내가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재판에서 대결하는 거예요.
재판까지 가기 싫으면 합의하자!
하는 게 합의금이에요. 이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다소 길게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문자나 알림을 받으면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마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요. 하지만 죄가 있는지는 실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
이 재판 과정까지 가기 전에 법무법인에서 너 재판 할래? 아니면 그 전에 나랑 합의할래?라고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미 연락이 왔다는 것은 증거가 모두 수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글을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
다른 사람들도 다 인터넷 기사, 신문, 사진을 캡쳐하는데 왜 나만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문사, 방송국도 마음만 먹으면 모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셨다면 합의금 자체가 적정한 수준인지 생각해보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적정한 수준인지는 소송에 들어가서 받는 스트레스, 만약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받는 경제적인 손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따져보면 됩니다.
그 이미지를 몇 장 썼다고 백만원 내라는 게 말이 되나?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법무법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자체적으로 무혐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보기에 좀 지나친 고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재판까지 가도 정말 영리 목적으로 올렸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도용한 경우라면 재판에서도 유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소송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자료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블로그를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가급적 피하시고 신문사 기사 정도만 캡쳐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국 중에서도 독특한 방송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미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유명한 방송국입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벌금을 내도록 안내받았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특정 TV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해서 블로그에 썼으니 이에 대한 벌금을 내라는 얘기였는데요.
단톡방에서 여러 말이 오갔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와 추측으로 점철하다 보니 상황 대응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질문과 답변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남자가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침해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침해했다, 아니다, 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타인이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면 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셈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내 저작권을 누군가가 침해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너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 그에 대한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마치 ‘노상방뇨죄’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침해한 사람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저작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순간 패닉에 빠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통지, 신고에는 합의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합의금은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는 어떤 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내라고 하는데요. 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돈으로 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저작권을 침해했니?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누가 판단하죠? 저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작권자는 침해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누가 결정해 주나요? 그런데 바로 소송이고 법원입니다.
즉, 법으로 싸워야 할 문제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작권 침해했다고 통보받으면 마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현황을 파악하려면 받은 이메일이나 문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합의금(혹은 위약금)이라는 말로 표시되어 있고 벌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은 여러분이 법을 위반하고 그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벌금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누가 정해?그럼 합의금은 다 내야하나요?
이것도 정말 많은 질문입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금입니다.
이걸 내면 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진행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기준도 없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소송을 따르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의견 일치를 이루는 것을 합의라고 하죠.)
합의금 자체도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의 합의금을 부르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더 낮추면 안 되냐고 얘기해 보는 거죠. 낮아지면 되고 낮아지지 않아도 본전 아닌가요?
물론 핵심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약자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당사자의 대부분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법무법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법적 지식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해보고 같은 자세를 취하면 합의를 없애고 바로 재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저자세가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와 연락하는 사람은 대부분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사 본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작권자 본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핵심!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송하기 전에 합의하자고 함합금은 천차만별, 많다고 생각하면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벌금이 아니다.
꼭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송에 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합의하지 않아도 돼.
왜 나만 가져가!
다른 연예인들의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괜찮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저작권은 저작권이 있는 사람이 직접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작권법 위반이 교통신호 위반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잘못한 게 사실인데 왜 저만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저작권법 위반은 ‘죄’가 아닙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고 재판에 가기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 신호 위반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반복하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금입니다.
합의금 안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소송하러 갈 거예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봐주세요.
출처 적으면 될 것 같은데?출처를 남기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분도 계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출처 유무는 저작권법 위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내가여러분블로그글을다복사해서내블로그에쓰면서출처만기록하면여러분은아,출처를밝혔으니봐줘야지!
라고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다르잖아요.
출처를 표시하면 뭐든 좋다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며,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면치 못합니다.
글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글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미 해당 글에 대한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출력을 하거나 PDF를 내거나 하여튼 본인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글에 대해 증거를 만들어 놓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우리가 보니까 네 블로그에 우리 콘텐츠를 무단 도용했지? 합의금 안 나오면 소송으로 갈 테니까 잘 생각해봐!
이것이 내용증명 혹은 이메일 통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글을 내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악플을 달아서 소송당하고 나서 악플을 지우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글을 낸 것을 보고 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한다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장을 내리면 다 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질문, 다른 신문사나 TV 방송국은 가만히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은 저작권리를 가진 주체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신문사가 잠자코 있는 이유는 단지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모두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 콘텐츠로 돈을 영리적인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고소한 측에서는 당신이 그것으로 수익을 올렸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는 입장이고, 내가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재판에서 대결하는 거예요.
재판까지 가기 싫으면 합의하자!
하는 게 합의금이에요. 이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다소 길게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문자나 알림을 받으면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마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요. 하지만 죄가 있는지는 실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
이 재판 과정까지 가기 전에 법무법인에서 너 재판 할래? 아니면 그 전에 나랑 합의할래?라고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미 연락이 왔다는 것은 증거가 모두 수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글을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
다른 사람들도 다 인터넷 기사, 신문, 사진을 캡쳐하는데 왜 나만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문사, 방송국도 마음만 먹으면 모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셨다면 합의금 자체가 적정한 수준인지 생각해보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적정한 수준인지는 소송에 들어가서 받는 스트레스, 만약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받는 경제적인 손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따져보면 됩니다.
그 이미지를 몇 장 썼다고 백만원 내라는 게 말이 되나?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법무법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자체적으로 무혐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보기에 좀 지나친 고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재판까지 가도 정말 영리 목적으로 올렸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도용한 경우라면 재판에서도 유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소송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자료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블로그를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가급적 피하시고 신문사 기사 정도만 캡쳐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국 중에서도 독특한 방송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미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유명한 방송국입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