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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승소 사례
부산 민사전문변호사 이영은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부산부동산소송 [건물인도명도소송 승소사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022.10.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참고사항-가처분신청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은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소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적절한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채권가압류/부동산가압류 등을, 부동산 자체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방이 돈이나 부동산을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 및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의뢰인 원고는 2020년 12월 전 소유자로부터 X 부동산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X부동산 임차인 피고가 이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자 수차례 차임 독촉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봤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영은 변호사를 찾아가 건물 인도(명도소송)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사건 :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합101XX 건물인도 ⊙ 의뢰인 : 원고(임대인) ⊙ 내용 : 공장건물임차인이 공장부지에 각종 기계류, 가건물, 폐기물 등을 방치한 채 차임을 연체하고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 ⊙ 판결 : 원고승소, 소송비용 피고부담
⊙ 사건 :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합101XXX 건물명도 (인도) ⊙ 의뢰인 : 원고(임대인) ⊙ 내용 : 상가 임차인이 횟집 영업을 계속하면서 차임을 조금씩 계속 연체하여 연체차임이 3기분을 초과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후 명도소송제기함 ⊙ 판결 : 원고 승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위 법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주거용건물(주택) 등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차임이 2기의 차임액(통상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2개월분의 월세)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민법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연체차임이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민사법전문변호사사이영웅변호사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믿고 맡겨주시고,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었던 공인중개사 출신 의뢰인이 다시 한 번 다른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 인도(명도소송)를 내 승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영은 변호사 주요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