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술 상해수술비 지급 금감원 조정 결과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은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술 상해수술비 지급에 대한 금감원의 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나온 담보 때문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 특히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많은 고객님의 청구건을 진행하면서 분쟁이나 조정을 거쳐야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측에서 지급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연절제술이란?

먼저 간단하게 상해 수술비를 조사하기 전에 변연 절제술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변연절제술은 외상 합병증을 막기 위해 죽거나 오염이 심한 조직을 잘라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염증으로 괴사가 우려되는 부분의 치료로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는 것을 돕고 균이 더 발생하여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술의 정의에 들어가는 절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변연 절제술의 경우는 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상 봉합술이란?

다음은 상해 수술비를 지급받기 위한 창상 봉합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상 봉합술이란 단순 봉합술을 말하며 찢어진 조직을 꿰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가락이나 이마 등이 찢어져 이런 봉합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청구하면 봉합술이 근육층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까요? 아마 청구한 회사가 10개라면 9개 회사는 쉽게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해 수술비에서 변연 절제술, 창상 봉합술에 대해 지급되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그것은 모두 수술이라는 것에 대한 약관의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약관에서는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 등의 조작이 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변연절제술에 대한 부분은 생체조직의 절단, 절제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부지급이나 죽은 피부조직은 약관의 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창상봉합술은 단순히 찌그러뜨린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근육층에 포함돼 꿰맸는지 여부나 꿰맨 길이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객이 청구하는 대리점과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정은?그러면 최근 금감원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는 변용절제술 그리고 창상봉합술에 대한 민원 제기로 고객 편을 들어줬는데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분쟁에 대한 요소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금감원에서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해수술비에 대해 지급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관 해석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신의성실하게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약관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보상받기가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여전히 보상부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고객이 된 이상은 어떻게든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매번 보상팀과 전화로 실랑이를 하곤 합니다.
모든 경우가 지불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저도 기쁠 것입니다.
현재 M사나 S사의 경우는 완전히 제외되는 항목에 창상봉합술을 명시해 놓은 약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D사의 경우는 별도로 이 보장을 하는 담보가 출시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해수술비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