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차이 및 장단점 총정리(ft. 법인전환 전문세무사 직접안내)
안녕하세요 법인전환 전문세무사 하샘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및 장단점에 대해 글을 다뤄봤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하는 예비대표 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사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는 대표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법인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복잡성 설립절차 간단성 설립등기비용,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비용 거의 없음 소득구간별로 10%~25%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부담소득 구간별로 6%~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급여나 배당 등 과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금 인출이 제한됩니다.
자금 인출 법인과 달리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과세 종합소득세 과세급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급여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합니다.
배당 개인사업자는 배당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자금조달 개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회 결과에 따라 의사가 결정됩니다.
의사결정 대표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정의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률적 권리는 갖는 대상을 주로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면 사람이 아닌 단체도 사람처럼 대해준다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틀 안에서 사람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다는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획 없이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버려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 과정부터 비용이 발생하고 폐업 절차도 개인사업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세금에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로 보게 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퇴직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인사업자의 장점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자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출금하거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과세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이 없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을 개인통장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법인통장에 있는 돈이 대표자의 돈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법인이라는 인격체를 가진 소유자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통장에서 대표가 함부로 돈을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법인으로부터 대표가 돈을 빌린 것으로 간주해 법인에 대표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나아가 법인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처분돼 대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섣불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여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및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있었으면 합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일정 및 방법
①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법인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월 2일까지입니다.
② 전자로 법인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정기신고→신고서 작성→전송→접수증 확인
③전자납부방법(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납부or자체납부 모바일손택스 로그인→신고/납부→국세납부
매듭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대표 또는 사업 규모가 커지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대표가 글을 확인한 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가 사업을 하면서 크게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은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 관리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절세도 사업장에 맞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를 통해 법인 전환 및 기장을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