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명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는 길어지고 처벌 대상과 의무 조치는 불분명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게다가 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한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법을 개정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주요 골자와 향후 변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 중 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에 책임을 묻는다면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주요 기업의 중대재해법 대응책 법령 시행에 앞서 주요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차는 안전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 마련과 전사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관련 비중 확대,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현대중공업은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안전관리 인력을 20% 확대했다.
롯데케미칼은 일찌감치 안전관리에 5000억원을 투자해 안전작업관리시스템 강화와 안전환경 전문인력의 2배 이상 확대를 선언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성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자세를 보였다.
이외에 포스코·현대제철도 안전조직을 신설해 중대재해법 대응책을 마련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잇따른 사고 올해 초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자 산업현장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건설현장에서는 처벌 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공사를 멈춘 경우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8일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는 39명, 부상자가 604명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한 결과다.
다른 산업군까지 포함하면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떠들썩한 몇몇 중대 재해 사고 사례를 보자.광주 HDC현대 산업 개발(이후 효은상)아파트 붕괴 사고, 삼표 산업의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로 인한 작업자 매몰 사고, 여천 NCC3공장 폭발 사고, 현대 제철 당진 제철소 작업자 아연 포트 추락 사고 등이 발생했다.
이 중 안전 의식에 부족 인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효은상 아파트 붕괴 사고의 경우 중대 재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영업 정지 또는 토목 시장에서 퇴출을 뜻하는 등록 말소 위기에 직면하고 관계자의 구속 등이 진행됐다.
현산은 영업 정지 전에 체결한 청부 계약과 진행 중인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인명 피해가 큰 사건·사고가 계속되자 각 사업장에서 안전 장비 구비와 근로자 교육에 애쓰기보다 처벌을 피하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크다.
새 정부, 중대 재해 법을 완화하지만 중대 재해 법 위반 여부에 집중 수사를 받는 사업장이 10여곳에 달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대 재해 법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근거로는 윤 석열 차기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중대 재해 법의 법적 요건이 애매하고 형사 기소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기인한다.
윤 당선자는 중대 재해 법이 “기업가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경영 책임자 구속 조건이 모호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국토 교통부는 중대 재해 법 안착을 위해서 중대 재해 예방 방안 마련과 개정안 대비를 위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예방 대책은 중대 재해 법 적용 대상의 현황 및 통계를 파악하고 운영 주체별로 분석하고 국가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찾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준비될 전망이다.
이어 예방과 개선 대책도 제시된다.
한편 고용 노동부는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이하 인수위)측에 지침·해석·매뉴얼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하위 법령을 개정·보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경영자 총 협회는 최근 전국 30명 이상의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300명 이상 기업은 이 5년간 추진된 기업 관련 정책 입법 중 가장 부담이 된 부분으로 중대 재해 법 제정(51.6%)을 꼽았다.
현재 중대 재해 법의 운명은 헤아릴 수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재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할 만한 협의의 묘수가 필요한 때이다.
글 편집부이에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방안 마련과 개정안 대비를 위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예방대책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현황 및 통계를 파악해 운영주체별로 분석하고 국가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예방과 개선 대책도 제시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측에 지침·해석·매뉴얼 등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하위법령을 개정·보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 5년간 추진된 기업 관련 정책입법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으로 중대재해법 제정(51.6%)을 꼽았다.
현재로서는 중대재해법의 운명은 헤아릴 수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의 묘수가 필요한 때다.
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