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공공주택청약 신규 : 주택통합 공공임대 대산 19세~39세 이하 미혼 노숙청소년을 위한 대산 무주택 청년들이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 전용담보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일시금을 모으는 것. 청년의 주택 구입 지원 등 청년의 주택 구입을 지원합니다.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 청년들은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최대 30년까지 내 집처럼 생활할 수 있다.
주택금융지원.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신생아를 위한 특별대출입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반 신혼부부 : 8천5백만원, 생애 첫 연소득 7천만원, 자녀 2명 이상)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치 4억 6천9백만 원, 무주택자 및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전세 3억 4천 5백만 원 이상 담보주택 감정가 5억원 이하 주택(신혼가구, 자녀 2명 이상, 6억원 이하)(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 6억원 이하)은 최대 2억5천만원 소득 및 대출 만기별 1.5~3.55% 금리 제공(2자녀 이상 4억원, 첫째 3억원)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인 주택의 경우 최대 5억원(임대) 9억원 이하(임대보증금 4~5억원) 3억원)을 소득 및 대출만기에 따라 1.2%~3.3%(전세는 1.0%~3.0%) 금리로 지원한다.
주택금융지원. 청년만을 위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청년을 위한 월세보증대출입니다.
신청일 현재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500만원, 자녀 2명 이상 6천만원 등) 이하, 순자산 3억4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치는 3.45원입니다.
1인가구 소유자인 무주택자에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대출 만기에 따라 최대 2억원을 대출금리 1.0~2.7%로 지원한다.
1억원 미만. 임대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임대계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금 4,500만원 한도에서 연 1.3%, 월세 1,200만원 한도에서 0~1.0%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겼다.
주거비 지원. 청년을 위한 임시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저소득층, 노숙자, 자립청소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청년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100만원 미만인 주택급여 수급권자의 미혼자녀 중 만 19세~30세 청년이다.
원래 가구(부모 + 청소년)의 중위 소득 %. 가구원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간 월 분할 지원(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청년가족 구성원의 거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 혜택은 부모 세대와 별도로 제공됩니다.
추가지급(서울시 1인 최대 341,000원) 청년주거지원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