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QnA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가 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 회계 테헤란입니다.
특히 사업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1월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달이 오면 궁금한 점도 많고 막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창업하은 분들은 아직 매출이 많지 않아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 등록은 해도 아직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할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같은 다양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듣기도 없고 누군가 대신 세금 신고를 완벽하게 도움을 달라고요. 이럴 때는 이 인터넷에 물어보지보다는 전문가에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가장 가산세 예방에 안전한 방법이다,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헤란의 실력 있는 세무사에 신고 대행을 맡기고 싶으시면 다음의 링크에서 신청하십시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 하므로 참고하세요. 이하의 내용을 읽으시고, 부가 가치세 신고 대행이 필요한 점이나 불명확 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링크에서 문의 주세요. ▼ 부가 가치세 신고 서비스 신청서 작성 숏 컷 ▼

소비세 신고 후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가가치세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안그래도 새해에는 일정도 많아.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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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없는데 해야 하나요?

저희가 부가가치세 시즌이 되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매출이 적거나 아예 없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자라면 매출이 0원이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예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장사를 안 하는구나 싶어서 직권폐업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실적이라고 적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매출이 없어서 아예 무신고를 한 상황이면 따로 가산세를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고 직권폐업까지 당하는 일은 일절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니 조금 귀찮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다른가?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날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더 모르겠다는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 강세로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1월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이 7월 25일까지 7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 과세자인 경우 나이에 1번만 신고해도 좋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1년간 총 실적을 1월 25일까지 납부하세요. 즉 이번 2023년 1월은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가 포함된 모든 개입 사업자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기한은 1월 25일까지인데, 2023년은 연휴에 의한 1월 27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된 것을 참고 하세요. 이 1월에 부가 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어 보고 싶은 개인 사업자의 분은 아래의 글을 읽어 주세요. 개인 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신고, 절세 방안을 알립니다

일반 과세자인 경우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 세액은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10%를 곱한 가격으로 매입 세액은 신고 기간에 공급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10%를 건 금액입니다.
또 일반 과세와 달리 간이 과세자는 신고 대상 기간의 공급 대가(부가 가치세 포함)x업종별 부가 가치율 x10%공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부가 가치세의 계산 법을 보면 매입 세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있으면 그 만큼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적격 증명서의 수령으로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 전표의 같은 자료를 모아 주시면 충분히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매입 세액 공제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부가 가치세 절세 방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혼자서 세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어떤 세금 지원 제도와 지원금이 있는지 일일이 찾는 게 시간도 없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세무사에 편하게 신고 대행을 맡기어 버리면, 시간도 절약하는 각종 세금 혜택을 적용하고 혼자서 신고할 때보다 줄어든 부가 가치세 세액에 만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곳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맺으면서지금 당장 1월 부가세 시즌이 시작돼서 빨리 신고를 꼼꼼히 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서류가 미비해 누락되거나 하루라도 늦어지면 국세청에서는 고의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세무사에게 맡기면 위와 같은 가산세를 절대 내지 않고 절세 혜택은 물론 1:1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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