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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자 2022년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안녕하세요 가족 모두 주식과 연금과 자산관리를 하는 저희 PB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 세렌시아입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후에는 힘들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는 직접 피해를 입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장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1. 이건 직장인들만 신청할 수 있는거 아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지원금 이름이 이러하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아예 신청을 못 해요.

하지만 소득이 일정 이하이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종교인이나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청 가능한 지원금이므로 오해했던 개념부터 고쳐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자료에따르면자격기준에는크게세가지요소가있습니다.
세대원,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입니다.

2.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먼저 ‘가구원’은 부양 가족을 뜻합니다.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손자/형제자매(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등도 넓은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자의 연소득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도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은 단독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단독 가구, 배우자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들어가게 된다.

총소득 요건은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 확인해야 하는데요. 올해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가구구분에 따라 소득기준이 이 기준보다 아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다루게 될 자영업 사장들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부를 포함해서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버는 금액 그대로 백퍼센트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조정률이 들어가서 실제 소득 기준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비즈니스맨과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조정률도매업 20%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정보서비스업, 하수/원료, 환경복원업 60%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사업, 기타사업,

마지막으로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전년도 6월 기준으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억원 미만인 경우도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의 100%를 모두 지급하며, 1억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의 평가방법은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되며, 금융재산은 예저금과 파생결합상품(증권, 사채) 등입니다”

유가증권은 상장주식의 경우, 소유 기준일(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최종 시세액으로,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액면가로 계산합니다.
분양권은 소유 기준일 기준까지 불입한 금액까지 계산되며,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0.55분, 임차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지?개인사업자 자영업자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받을 수 있는 금액계산(국세청홈택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내용선택 배우자·부양자녀 2020.12.31. 기준배우자가 있는지 2002.1.2. ~ 2020.12.31. 자녀동거신청자녀 tewf.hometax.go.kr ~ 2020.12.31.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동거주민등록자녀

위의 모든 자격증을 충족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저와 저희 가족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총소득부분이아직2022년기준이므로약간의오차는있지만대부분의금액은계산할수있을것입니다.

4) 신청기간이 언제지? (정기, 반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원래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급됐는데 아무래도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반기 신청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정기신청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 한 달 동안 하십시오. 5월에 신청을 놓칠 경우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에 신청해 주세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정기권과 달리 금액 산정 시의 판단 기준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반기불판단기준▼(모바일에서 표가 잘려보이면 좌우로 드래그하세요)

△상반기하반기 정산△정기 가구원 2021.12.312021.12.31 소득(총급여액 등)△21년 연간 총소득(2022년 추정소득)△21년 연간 총소득(22년 실지소득)△22년 연간 총소득(22년 실지소득)△재산 2021.6.12022.6.12022.6.12022.6.6.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고 판단도 나누어 신청하게 되는데, 산정액의 35%를 상반기, 추가로 35%를 하반기에 지급한 후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때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즉, 올해 상반기에 신청하면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5%씩 두 번 받은 후, 2023년 5월에 확실한 금액이 나타나면 나머지 금액까지 확실하게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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