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 요건 전문 변호사와 잘 따져봐야 한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평생 고생하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정당한지 깊이 생각할 때가 없겠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상식이 통하는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극진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꾸며 마치 제3자에게 그것을 믿게 할 경우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속이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점점 과감해지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법원 판사까지 속여 소송의 이익을 챙기려는 경우도 생깁니다.

법원 판사를 속이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죄가 소송 사기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소송 제기나 압류 집행을 할 경우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지만 강제 집행 절차를 밟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소송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소송사기죄 성립요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본 죄는 법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경우나 허위 증거 등을 제출함으로써 법원 판사를 속여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속인 것은 법원이지만 소송 상대가 피해자입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만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 피고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판례참조 소송사기죄는 없는 사실을 어떤 사실처럼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증거인을 세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며 소송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동죄의 경우 법원 판사를 속여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고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기는 본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해당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또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때 허위 주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을 제출했을 때 실행됩니다.

본죄의 기수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5억원이 넘는 피해금액이라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의 차이는 소송과 관련된 사기죄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법원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신청도 해당하는 지원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기소자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피기소인이 그 결정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본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 피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원고를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은 본죄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독촉 절차로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신청한 이 신청서에 하자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이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서를 보내고 이의가 있으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안내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원고가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된 경우에도 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어 동거 중에 생활비로 준 돈을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법원을 속여 소송을 낸 경우나 돈을 다 갚고도 받은 돈은 이자라며 소송을 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결 후에 돈을 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돈 관계가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오거나 강제 집행되면 당황하실 거예요.

이때 사실관계에 있는 소장인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인지를 잘 파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진술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면 고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소송을 당하면 소송 사기 혐의의 요건을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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